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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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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시신기증 안내

위령비 이미지

본교 위령비의 의미

인간이 태어나서 영면에 이르는 자연 순환의 법칙을 “세월”이라는 영속적인 시간 개념으로 도입하여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 내면의 평화로 승화시켜, 관찰자와 영혼들의 시공을 초월한 평화로운 정신적인 교감을 시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각가 김승국(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

1.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른 절차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사망 후 몸을 내놓은 것을 말합니다.

2. 시신기증의 의의

시신기증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합니다. 기증인의 훌륭한 뜻은 사회를 맑게 하고 그 뜻을 이해한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이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해부할 사람이 생전에 의학발전을 위하여 자기 몸을 기증한 높은 뜻을 가졌던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들은 이런 분들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는 길에 들어선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므로 올바른 의사상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즉 시신기증은 단지 교육에 필요한 시신부족을 해결 하는데 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사로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신기증은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는데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3. 시신기증의 절차

가. 생전의 유언으로 등록
  • 시신을 기증하실 뜻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유언서에 서명하시면 우리대학에 시신기증 유언인으로 등록됩니다.
  • 유언인이 돌아가신 후 유가족께서 우리대학으로 연락하면 저희가 가서 시신을 우리대학으로 운구해 오는 것으로 시신기증이 이루어집니다.
  • 주위에 시신기증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안내문을 보여주시고 저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시신기증 연락
  • 서류 및 안내문 발송
  • 서명
  • 시신운구
시신기증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시신기증인 유언서
  • 2)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
  • 3) 가족동의서에 서명한 분들의 유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증명사진 2장, 등록용과 보관용 각 1장
나. 생전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
  • 생전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이라도 그 유가족이나 관계자께서 시신을 기증하시기 위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시신을 운구해 오면 시신기증이 이루어집니다.
  •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유가족 승낙서
    • 2) 유가족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4. 시신기증 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사람은 죽은 후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시신도 상속인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법에서는 자신의 소유물과 시신을 생전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본인 유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언인이 돌아가신 후 생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유가족입니다. 즉,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족 중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유언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시신기증 등록시에 가족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동거하지 않더라도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친족 중에서 발언권이 가장 강한 분의 동의를 얻어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전혀 없으신 분은 돌아가신 후 유언을 집행하실 분의 동의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등록이 되면

저희가 서류를 잘 보관하고 등록증을 보내드립니다. 이 등록증에는 기증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저희에게 연락하실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으니 주민 등록증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기증자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항상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뀐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6. 돌아가신 후의 절차

가. 연락처

돌아가셨을 때는 아래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즉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고인을 모신 곳으로 저희 직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 때 장례식 일정이나 유가족들이 바라는 점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 연락처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행정실
  • 전화번호
나. 돌아가신 후 필요한 서류
  • 1) 사망진단서고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있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2) 시체검안서댁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 가까운 병의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3) 검찰지휘서시체검안서에 사망종류가 기타 및 불상 또는 외인사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지휘서나 검사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4) 주민등록등본돌아가신 후 발급 받으셔서 저희대학에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할 때 필요)

7. 유가족이 문상객을 받기 원하시면

가.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시신을 즉시 우리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문상객을 자택에서 받으시려면 시신 없이 문상객을 받고, 추도식이나 영결식 등을 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병원의 영안실이 비어 있는 경우 유가족께서 원하시면 이 곳에서 문상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시신을 즉시 우리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대학병원의 영안실이 비어 있으면 이 곳에서 문상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신을 우리 대학으로 운구하는 비용과 우리 대학병원의 영안실을 사용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문상객을 받거나 다른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8. 해부학교육은

시신이 저희 대학에 도착하면 즉시 방부 처리하여 안치합니다. 해부학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해부학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지도 아래 의과대학 학생과 임상 전공의에 의해서 시행되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시행됩니다.

9. 화장

해부학교육과 임상 연구가 종료되면 고인을 화장하게 됩니다. 화장은 대구명복공원에서 이루어지며, 유가족께서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10. 합동위령제

매년 해부학교육이 끝난 후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유가족과 대학 관계자, 교육을 담당한 교수, 학생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를 거행합니다. 이때 시신을 기증하신 고인의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2018학년도 시신기증인 합동위령제 사진

11. 합동위령제 후의 절차

가. 유골 안치

합동위령제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효심추모공원-경남 밀양)에 안치합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안치기간은 10년이며, 안치기간이 지나고 유가족과 연락 단절 등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유골에 대한 처리를 저희 대학에 일임한 것으로 알고 유골을 일괄 처리하오니 유가족께서는 연락처가 바뀌실 경우 저희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골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합동위령제 끝난 후 또는 봉안당에 보관 중인 유골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사전에 저희 대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시면 유골을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