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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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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 지원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 정기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