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 의학연구교육 및 교수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2. 지원방침
- 가. 연구비 신청은 연구과제당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로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본교 의과대학 전임교원에 한하며, 연구책임자는 조교수 이상
- 동일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 이상에 참여하여 이중으로 연구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나. 연구결과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내외학술지(국내의 경우 『영남의대학술지』권장)
또는 저서, 역서 교재개발(e-러닝매체 포함) (2008학년도개정) 등으로 의무화한다.
- 다. 본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는 논문의 첫 장 하단 여백에 “이 논문은 20××년도 재단법인 천마의학 연구재단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필히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Chunma medical research foundation, Korea,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