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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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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 지원

연구실 안전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에 관한 교육

관련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적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다루는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매년 2시간 필히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