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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규정 및 양식

[규정] [생활관]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학생생활관운영내규(2022.10.31.) 개정 안내 N

No.4636153
  • 작성자 의과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2.11.09 12:56
  • 조회수 : 526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가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신·구 대비표

현 행 (시행일 2019. 3. 1.)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2조(납부금의 환불) ① 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구분

환불액

비고

입주개시일 이후 

7일까지

85%

1학기는 3월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2학기는 9월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

다.

학기의 2분의 1

경과 전

50%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② 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구분

환불액

비고

입주일 이전 7일

이내까지

95%

1학기는 3월1일

부터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

다.

 

입주 후 7일까지

90%

학기의 3분의1

경과 전

75%

학기의 3분의1 

경과한 날 부터 

2분의1 경과 전

50%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③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 1.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2조(납부금의 환불) ① 시설이용료는 반

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구분

환불액

비고

입주개시일 이후 

7일까지

90%

1학기는 3월

1일 부터 8월31

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 전

50%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경과 전

30%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부터 

6분의5 경과 전

10%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② 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구분

환불액

비고

입주 개시일 이후

7일까지

90%

1학기는 3월

1일 부터 8월31

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3분의1 

경과 전

75%

학기의 3분의1 

경과한 날 부터 

2분의1 경과 전

50%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 부터 

3분의2 경과 전

30%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부터 

6분의5 경과 전

10%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③ 삭제



부 칙(2011. 1.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수칙은 2022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생활관 약관관련 의견에 따른 자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