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규정] [생활관]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학생생활관운영내규(2022.10.31.) 개정 안내 N
No.4636153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가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신·구 대비표
현 행 (시행일 2019. 3. 1.)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제22조(납부금의 환불) ① 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② 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③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 1.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2조(납부금의 환불) ① 시설이용료는 반 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② 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③ 삭제 부 칙(2011. 1.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수칙은 2022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생활관 약관관련 의견에 따른 자진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