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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고

[공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시행 알림 N

No.3120960



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



  ’22. 7월부터 거주(F-2)영주(F-5) 자격자(신청자 포함), 국적취득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과정 및 이수대상


연번

교육과정명

이수대상

교육내용

1

준법시민교육

경미한 법 위반자 등 해당자(거주 및 영주 신청자 등)

(3시간 과정)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법질서 교육 등

2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

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국민의 권리와 의무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

3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귀화신청자

(3시간 과정)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귀화면접대비

4

(찾아가는우수인재 시민교육

이공계 연구원유학생

영주귀화 취득 절차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법질서 교육 등





5

일반영주귀화자

지역특화시민교육*

일반영주귀화자

(3시간 과정)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지역정보 등



 * 일반영주귀화자 대상 지역특화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범실시 후 ’23년 정식운영 예정

□ 교육 장소 및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

 ○ (장소)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대학교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 (신청방법) 교육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이메일 신청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은 별도 신청 불요)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kiipdaegu@korea.kr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 교육일정교육신청서 서식 및 체류지 관할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연락처,이메일)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1345(국번없이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